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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창인스트루먼트, 수돗물의 수질 측정 장치 특허 취득... 2007-08-21  

계측기전문 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인 세창인스트루먼트 (www.sechang.com 대표이사 송승준)은 20일 일반 가정에서 수돗물의 수질을 간편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등록(제10-0749318호)을 마쳤다.

 

 ì´ 특허기술의 명칭은 "수도관의 최적의 수질측정 및 알림장치 및 ê·¸ 방법"이며, 수질측정 센서 및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정치부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ìˆ˜ë„관을 통한 식수 공급 시에 수질의 상태를 감시하고 최적의 수질값이 아닐 경우에 경보등으로 알릴 수 있으며, 싱크대 등의 수도꼭지에 결합하거나 정수기로의 유입수 라인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제품 형태 등으로 개발되어,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등에 공급하기위해 내년 상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세창인스트루먼트 송승준 대표는 “기획 단계부터 해외 기술의 모방이나 변형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복잡한 수질 측정기 시장에서의 경쟁제품의 출시가 아닌 신규시장 및 신규 제품의 창출을 목표로 개발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공급 받는 가정의 수돗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게 되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번에 특허 받은 수질 측정 장치를 생활 가전의 한 형태로 끌어 올리는 것이 향후 목표이며, 세계적으로도 처음 출시되는 형태이므로 해외진출시한 내에 PCT 등을 통한 국제출원으로 해외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ì´ 기술은 벤처기업을 위한 특허청의 우선심사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출원 후 8개월 만에 특허등록 되었다.

 

* 우선심사제도(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 특허출원의 심사순위는 심사청구 순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 및 발명의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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