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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Free Chlorine for HF, 5mL, 5*200 Tests for CPP-10478
  """잔류염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수처리에서 잔류염소를 테스트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측정시에 남아있는 염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1 mg/L(ppm) 염소가 물에 투입되고, 일정시간 이후에 측정했을 당시에
 0.5ppm의 염소가 존재한다면 0.5mg/L이 잔류염소인 것입니다.
 그 차이인 1.6mg/L은 산화유기작용(살균,소독)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용된 염소를 "염소요구량"이라고 합니다.
 증류수에는 염소요구량이 없습니다.
 
 정수장에서는 소금으로부터 만들어진 99.5%이상의 순도를 가진 액체염소를 사용하여 살균소독을 합니다.
 액체염소를 기화하여 물에 넣으면 차아염소산과 염산으로 분해됩니다.
 
 액체염소(Cl2) + 물(H2O) = 차아염소산(HClO) + 염산(HCl)
 
 이때 생성된 차아염소산이 산화력이 있어 살균과 소독능력이 있습니다.
 차아염소산은 물의 pH가 알카리성이면 차아염소산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차아염소산과 차아염소산이온으로 존재하는 염소를 보통 유리잔류염소라고 합니다.
 산화력은 차아염소산이 훨씬 강력합니다.
 
 차아염소산(HClO) = 수소이온(H) + 차아염소산이온(OCl)
 
 만약 물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존재하면 차염소산이 반응하여 크로로 아민으로 존재하며
 이렇게 존재하는 잔류염소를 결합잔류염소라고 하며 산화력은 차아염소산보다 훨씬 작습니다.
 
 암모니아(NH3) + 차아염소산(HClO) = 크로로아민(NH2Cl) + 물(H2O)
 
 수돗물에서는 잔류염소가 관말 수도꼭지에서 0.2mg/L 이상 유지하도록,
 결합잔류염소로는 1.5mg/L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잔류염소는 4.0mg/L 이하 유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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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조 욕수 수질관리에 관한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 | 
 
 |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의 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2등급 기준을 적용한
 다).
 
 ㉮ 유리잔류염소는 0.4㎎/ℓ 내지 1.0㎎/ℓ(잔류염소일 때에는 1.0㎎/ℓ이상)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ℓ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ℓ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 내지 8.6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ℓ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욕수 5개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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