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HI-93701-01(시약)
사용가능한 제품
(HI-96701,
HI-96701C)
"""잔류염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수처리에서 잔류염소를 테스트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측정시에 남아있는 염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1 mg/L(ppm) 염소가 물에 투입되고, 일정시간 이후에 측정했을 당시에
0.5ppm의 염소가 존재한다면 0.5mg/L이 잔류염소인 것입니다.
그 차이인 1.6mg/L은 산화유기작용(살균,소독)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용된 염소를 "염소요구량"이라고 합니다.
증류수에는 염소요구량이 없습니다.
정수장에서는 소금으로부터 만들어진 99.5%이상의 순도를 가진 액체염소를 사용하여 살균소독을 합니다.
액체염소를 기화하여 물에 넣으면 차아염소산과 염산으로 분해됩니다.
액체염소(Cl2) + 물(H2O) = 차아염소산(HClO) + 염산(HCl)
이때 생성된 차아염소산이 산화력이 있어 살균과 소독능력이 있습니다.
차아염소산은 물의 pH가 알카리성이면 차아염소산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차아염소산과 차아염소산이온으로 존재하는 염소를 보통 유리잔류염소라고 합니다.
산화력은 차아염소산이 훨씬 강력합니다.
차아염소산(HClO) = 수소이온(H) + 차아염소산이온(OCl)
만약 물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존재하면 차염소산이 반응하여 크로로 아민으로 존재하며
이렇게 존재하는 잔류염소를 결합잔류염소라고 하며 산화력은 차아염소산보다 훨씬 작습니다.
암모니아(NH3) + 차아염소산(HClO) = 크로로아민(NH2Cl) + 물(H2O)
수돗물에서는 잔류염소가 관말 수도꼭지에서 0.2mg/L 이상 유지하도록,
결합잔류염소로는 1.5mg/L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잔류염소는 4.0mg/L 이하 유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
수영조 욕수 수질관리에 관한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
|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의
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2등급 기준을 적용한
다).
㉮ 유리잔류염소는 0.4㎎/ℓ 내지 1.0㎎/ℓ(잔류염소일 때에는 1.0㎎/ℓ이상)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ℓ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ℓ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 내지 8.6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ℓ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욕수 5개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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