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 KI(요오드화칼륨)법으로 고농도 총염소 5~200 mg/L Cl₂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0.2~16% NaOCl을 측정하는 휴대용 단일항목 광도계. 적용분야 보일러수 관리, 냉각수 관리, 고농도 염소 소독 공정 관리, 원수 처리, 폐수 처리, 화학 산업, 식음료 산업, 해양 산업, 제약 산업, 산업용 수질 분석, 기능 고농도 총염소 측정에 최적화된 KI/Acid 방식의 공장 사전 프로그램 측정법 지원
LED, 분광 센서 및 간섭 필터 기반 광학 시스템으로 빠르고 재현성 높은 측정
측정 1회당 3초 미만의 빠른 분석
최근 100개 측정값과 프로토콜을 날짜 및 시간 정보와 함께 자동 저장
USB-C 및 NFC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과 CSV 형식 내보내기 지원
사용자 1점 교정 및 PC 소프트웨어를 통한 사용자 정의 측정법 지원
IP67 등급의 견고한 휴대형 하우징과 고무 보호 측면 적용
| 모델 | MD50 Chlorine HR |
| 파트넘버 | 280140 |
| 제품 유형 | 휴대용 단일항목 광도계(Colorimeter/Photometer) |
| 측정 항목 1 | 고농도 총염소 Chlorine HR (KI) T |
| 측정 기준 1 | KI / Acid |
| 측정 범위 1 | 5~200 mg/L Cl₂ |
| 측정 항목 2 | 차아염소산나트륨(Hypochlorite T) |
| 측정 기준 2 | Potassium Iodide |
| 측정 범위 2 | 0.2~16% NaOCl |
| 시약 형태 | 정제(Tablet) 시약 |
| 광학 시스템 | LED, 분광 센서, 간섭 필터 |
| 광원 | LED |
| 파장 | 530 nm |
| 광도 범위 | 0~3 Abs |
| 광도 정확도 | 3% FS (20~25 °C) |
| 측정 시간 | 3초 미만/분석 |
| 사용 큐벳 | 원형 큐벳 13 mm, 16 mm, 24 mm |
| 디스플레이 | 백라이트 LCD |
| 인터페이스 | USB-C, NFC |
| 데이터 형식 | CSV |
| 내부 저장 | 최근 100개 데이터 기록 링 메모리 |
| 교정 | 공장 교정 및 사용자 1점 조정, 공장 설정 복원 지원 |
| 프로그래밍 | PC 소프트웨어를 통한 사용자 정의 측정법 지원 |
| 배터리 수명 | 백라이트 미사용 시 약 5,000회 측정 |
| 보호 등급 | IP67 |
MD50 광도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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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염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수처리에서 잔류염소를 테스트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측정시에 남아있는 염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1 mg/L(ppm) 염소가 물에 투입되고, 일정시간 이후에 측정했을 당시에
0.5ppm의 염소가 존재한다면 0.5mg/L이 잔류염소인 것입니다.
그 차이인 1.6mg/L은 산화유기작용(살균,소독)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용된 염소를 "염소요구량"이라고 합니다.
증류수에는 염소요구량이 없습니다.
정수장에서는 소금으로부터 만들어진 99.5%이상의 순도를 가진 액체염소를 사용하여 살균소독을 합니다.
액체염소를 기화하여 물에 넣으면 차아염소산과 염산으로 분해됩니다.
액체염소(Cl2) + 물(H2O) = 차아염소산(HClO) + 염산(HCl)
이때 생성된 차아염소산이 산화력이 있어 살균과 소독능력이 있습니다.
차아염소산은 물의 pH가 알카리성이면 차아염소산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차아염소산과 차아염소산이온으로 존재하는 염소를 보통 유리잔류염소라고 합니다.
산화력은 차아염소산이 훨씬 강력합니다.
차아염소산(HClO) = 수소이온(H) + 차아염소산이온(OCl)
만약 물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존재하면 차염소산이 반응하여 크로로 아민으로 존재하며
이렇게 존재하는 잔류염소를 결합잔류염소라고 하며 산화력은 차아염소산보다 훨씬 작습니다.
암모니아(NH3) + 차아염소산(HClO) = 크로로아민(NH2Cl) + 물(H2O)
수돗물에서는 잔류염소가 관말 수도꼭지에서 0.2mg/L 이상 유지하도록,
결합잔류염소로는 1.5mg/L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잔류염소는 4.0mg/L 이하 유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
수영조 욕수 수질관리에 관한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
|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의
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2등급 기준을 적용한
다).
㉮ 유리잔류염소는 0.4㎎/ℓ 내지 1.0㎎/ℓ(잔류염소일 때에는 1.0㎎/ℓ이상)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ℓ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ℓ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 내지 8.6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ℓ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욕수 5개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궁금하신 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상담해드립니다. 제품문의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폼이 출력됩니다. 담당자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직통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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