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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셔야합니다.
2005년 11월 1일 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에 따라 30만원 이상일 경우 모든 인터넷 쇼핑의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의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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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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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미만 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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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결제시 |
국민,비씨,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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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인증 (안전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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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인증 + 공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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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엘지, 외환,신한,하나, 한미,
신세계,
롯데,현대, 씨티,수협,
전북,제주,
조흥(舊강원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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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클릭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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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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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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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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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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