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세창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단체협약 그밖에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수습기간, 승진에 관한 사항 및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2장의 수속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로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을 의미한다.

제 2 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 4 조 (채용기회)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 5 조 (채용)
회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중에서 품행, 능력, 기능 등을 고려하여 공개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입사절차를 마친 자를 사원으로 채용한다.

제 6 조 (전형 및 채용서류)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통
  2. 이력서(사진포함)1통
  3. 자기소개서 1통
  4. 이력서 기재된 증명서 사본 각1부
  (최종학력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면허증, 자격증 등)
  5.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
  6. 건강진단서 1통
  7. 기타 회사에서 필요로하여 요구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등


제 7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원으로 채용된 때라도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타사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9. 법정 전염병, 정신병, 기타 안전보건법규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제 8 조 (근로계약)

  1.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는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와 회사가 각 1부씩을 보관한다.
  2.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3. 회사는 제2항의 내용 중 해당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4.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 할 수 있다.
  5. 회사와 근로계약자는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일방이 즉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 (수습기간)
  1.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수습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3. 정식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 3장 복무

제 10 조 (복무 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원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한다.
  3.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원은 그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출근, 결근)

  1. 사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 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지각•조퇴 및 외출)
  1.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후 신고의 내용이 사전에 신고 가능했다고 판단될 경우, 무단행위로 처리한다.
  2. 사원이 지각 사실을 보고하고, 오전근무 종료시간인 12시 이전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할 때는 무단행위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13 조 (출장)
  1.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에게 국내외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출장 중 출장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출장 기간 내에 용무를 끝내지 못한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사유를 밝히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출장에서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할 경우, 구두로 할 수도 있다.
  4. 회사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 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5.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되는 "해외 시장 개척 요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14 조 (당직)

  1.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등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필요한 업무 연락을 위하여 사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일숙식비로 식대와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5 조 (질서유지)
  1. 사원은 조직 내 질서를 존중,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원은 회사 내에서 담당직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시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게시,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원은 일상휴대폼 이외의 물품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회사시설 내 반입하거나 회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제 16 조 (겸직금지)
사원은 회사의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자격증 대여 등의 행위도 겸직의 경우로 간주한다.

제 17 조 (예의범절, 품행, 언행, 청소, 정리정돈, 교육)
  1. 사원은 항시 상대방에게 청결하고, 단정한 예의범절과 품행을 가진다.
  2. 상대방과의 언행 및 전화통화에서 정중하고 바른 말씨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급자는 하습자의 언행에 대해 교정, 주의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4. 사원은 근무시 불필요한 잡담, 농담, 음담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청소 및 정리정돈,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6. 회사에서 시행하는"습관 개선 가치증대(CASH)"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정기적으로 참여 한다.


제 18 조 (복장)
  1. 회사가 사원에게 규정복장이 있을 경우 이를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춘추복•하복•현장작업복, 동복의 지급시기는 별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19 조 (공민권행사)
  1. 회사는 사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장 인사

제 1 절 인사위원회

제 20 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1.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관리부서의 장이 한다.

제 21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 22 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회는 제21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의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7.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 23 조 (배치, 전직, 승진)
  1.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3.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승진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휴직 및 복직

제 24 조 (휴직)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민형사상 기소처리가 되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형집행기간
   4)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단, 제1항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까지의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3.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 25 조 (복직)
  1.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회사는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 26 조 (근속기간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제 5 장 근로조건

제 1 절 근로시간

제 27 조 (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 28 조 (근로시간)
  1.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3.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제 29 조 (휴게)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시까지 1시간동안으로 하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 30 조 (간주근로시간제)
  1. 사원이 출장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사원이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31 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회사는 사원이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32 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2.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실시 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 33 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하거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 2 절 휴일•휴가

제 34 조 (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3. 회사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 35 조 (연차휴가)
  1.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다만, 그 휴가 총 일수가 25일을 한도로 한다.
  3.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제 36 조 (연차휴가의 사용)
  1. 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2일 전에 소속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사는 사원의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3.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4.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는 적어도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 38 조 (하기휴가)
회사는 근로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하절기에 하기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 39 조 (경조사휴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7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4) 본인•배우자의 회갑 : 5일
   5) 본인•배우자의 부모 회갑 : 1일
   6) 자녀의 출산(남직원) : 3일 / 여직원의 경우는 출산휴가에 따름
   7) 자녀의 첫돌 (입양자녀 포함) : 1일
   8) 배우자의 사망 : 5일
   9)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10)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사망 : 3일
   11)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5일
   12) 본인의 형제 자매 사망 : 3일
   13)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 2일
   14)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2일
   15)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그 배우자 사망 : 2일
  2.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3.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부여한다.
  4. 회사에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자는 휴가를 전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회갑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알림장(청첩장, 부고장 등)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신청 사유 발생지가 원격지인경우, 사전 승인에 의하여 2일 범위내에서 왕복소요일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 40 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한다.

제 41 조 (병가)
  1.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2. 상해나 질병 등으로 7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금

제 42 조 (임금의 구성항목)
  1. 사원에 대한 임금형태는 연봉제로 고정연봉 및 성과급 및 기타급여(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로 한다. 그러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급제나 일급제 등 다른 방법을 실시할 수도 있다.
  2. "고정연봉"이란, 회사와 사원이 근로계약서상에 명기한 연봉을 12로 나눈 임금을 의미한다.
  3. "성과급"이란, 해당월의 회사 성과를 성과급 규정에 따라 사원에게 계산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4. "기타급여"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회사에서 지정하는 수당 및 상여금을 의미한다.
  5.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 (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의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6. 제 5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 43 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임금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임금은 이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는 고정연봉 및 법정수당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는 성과급 및 기타급여를 해당 월의 10일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도 있다.
  3. 법령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것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단, 이를 급여명세서에 명시한다.
   1) 근로소득
   2) 의료보험
   3) 국민연금
   4) 산재보험
   5) 주민세
   6) 회사에서의 가불금
   7) 기타 노사 합의에 의한 것
    - 보험료 및 저축금 (수령인 당사자가 자의로 가입, 공제 의뢰한 것)
    - 교통범칙금
    - 교육수당 지원 패널티
  4.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44 조 (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 45 조 (상여금)
  1. 회사는 필요에 따라 각 사원과 소속 부서의 근무성적 및 실적을 평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사의 사정에 따라 시기 및 금액을 회사의 대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6 조 (년차수당)
"연차수당"이란, 회사는 업무상 이유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해 지급하는 휴가 보상금을 의미한다.

제 47 조 (상담수당)
  1. "상담수당"이란, 사원이 근무활동 중에 고객이나 상품과 관련된 사항들을 사내ERP 상에 성실히 기록한 건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2. "상담수당"의 총지급액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회사의 대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8 조 (업무일지수당)
  1. "업무일지수당"이란, 사원이 1일 근무활동과 명일 및 차주계획을 사내ERP 상에 성실히 기록하게 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2. "업무일지수당"의 총지급액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회사의 대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9 조 (출장수당)
  1. "출장수당"이란, 영업활동의 계속진행을 위하여 자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시운전 및 납품 혹은 A/S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2. "출장수당"은 "출장 점검/처리 확인서"를 작성받은 대상 사원에게 그 작성 횟수만큼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회사의 대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0 조 (청소수당)
  1. "청소수당"이란, 주1회 전사적인 청소를 진행하여 청결하고, 정돈된 근무환경 구성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2. "청소수당"의 총지급액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회사의 대표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령대상 사원의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제 51 조 (특별수당)
회사는 사원이 자기희생 등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였을 경우, 회사대표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단, 회사의 사정에 따라 시기 및 금액을 회사의 대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2 조 (정근수당)
  1. "정근수당"이란, 해당월에 지각•조퇴•결근 등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2. "정근수당"의 총지급액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회사의 대표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령대상 사원의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제 53 조 (금연수당)
  1. "금연수당"이란, 회사가 사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흡연 사원의 금연을 독려하는 수당을 의미 한다.
  2. "금연수당"은 비흡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나,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기 위하여 일정정도의 금연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회사의 대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4 조 (보육수당)
"보육 수당"은 사원의 보육을 회사가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1년이상 근무사원에 대하여 보육 대상가족 한명당 만18세까지 지급한다. 단, 출생부터 소급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회사의 대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5 조 (배우자 수당)
"배우자 수당"은 배우자가 있는 사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단,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회사의 대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6 조 (근태공제)
  1. "근태공제"란, 회사와 사원의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월의 지각•조퇴•결근 등을 하여 근무태도에 대한 감급의 징계를 진행함을 의미한다.
  2. 해당월의 지각•조퇴를 합하여 2회를 초과할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각•조퇴가 발생할 때마다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3. "근태공제"사실을 인사고과에는 반영하나 징계기록은 남기지 아니한다.


제 57 조 (차량공제)
  1."차량공제"란, 회사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시 그 사용 비용에 비례하여 가감함을 의미 한다.
  2. 단,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용거리에 따라 그 공제액을 회사의 대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8 조 (복리후생비)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사비
  2. 기본 보험금
  3. 기타 회사의 대표가 정한 복리후생비


제 59 조 (휴업수당)
  1.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퇴직•해고 등

제 60 조 (퇴직 및 퇴직일)
  1.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 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경영상의 이유로 사원대표와 합의하에 해고가 결정되었을 경우
  2.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 61 조 (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 62 조 (해고의 제한)
  1.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다.
  2.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 할 수 있다.

제 63 조 (해고의 통지)
  1.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64 조 (예고 해고의 예외)
회사는 상기의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65 조 (정년)
정년은 만55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제 8 장 퇴직급여

제 66 조 (퇴직급여 산정)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 분을 퇴직금으로 산정한다.

제 67 조 (퇴직연금제도)
회사는 제1항의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과의 합의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적립한다.

제 9 장 표창 및 징계

제 68 조 (표창)
  1.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기술 우수•근무 장려•품행이 방전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
   2) 업무상 유익한 발명•고안 또는 개선을 한 자
   3)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재해 시에 특히 공로가 인정된 자
   4) 1년간에 걸쳐 결근•지각•조퇴•사용외출이 없는 자
   5) 현장에서 10년간 무사고로 근무한 자
   6) 5년 이상 근속한 자
   7) 기타 전 각호에 준할 정도의 선행 또는 공적이 있는 자
  2. 표창은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상품 또는 상금이 지급된다.


제 69 조 (징계)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4장 1절의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8)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9)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10)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1)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12)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한 자
   14) 회사의 허가 없이 겸업한 자
   15)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16) 견책 이상 징계를 2회 받은 자
   17) 무단 지각•조퇴•외출을 월간 3회이상 한 자.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없이 징계한다.
   1) 해당월의 지각•조퇴를 합하여 2회를 초과할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각•조퇴가 발생할 때마다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제 70 조 (징계의 종류)
  1. 경고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경고한다.
  2.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3.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 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강등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직급 및 직위를 하위직(급)으로 낮춘다.
  5.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를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해고 :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 71 조 (징계심의)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지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5.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 할 수 있다.
  6. 간사는 징계 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 72 조 (징계결과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사원에게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 73 조 (재심절차)
  1.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심을 요청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그 개최시와 동일하다.


제 74 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시킬 수 있다.

제 10 장 교육 및 성희롱 예방

제 75 조 (직무교육)
  1.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3.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 76 조 (성희롱 예방)
  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을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2.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 11 장 안전보건

제 77 조 (안전교육)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 78 조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 79 조 (안전보호장구의 착용)
사원은 작업 시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제 80 조 (작업환경)
사원은 작업장 내에서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2.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 안전장치•소화설비•위생설비•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직원은 화재•기타 비상재해를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자 및 그 부근 사람에게 알리고 스스로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 장치•기계•기구의 점검을 해야 한다.
  6. 작업 중에는 소정 작업의 동작 및 공정을 엄수해야 한다.
  7.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 허가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아니한다.
  8. 작업장을 청결하게하고,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처리한다.


제 81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사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제 12 장 재해보상

제 82 조 (재해보상)
  1.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2.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3. 법정 보험이외에 회사에서 사고대비 차원에서 사원과의 개별 계약으로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사원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의 지급액을 회사의 보상금의 최대한도로 할 수 있다.

제 13 장 모성보호

제 83 조 (태아검진시간부여)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전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
  1.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2.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3.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제 84 조 (임산부의 보호)
  1.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2.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3. 회사는 사원이 산전 •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 •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 •후 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 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 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
  5.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 85 조 (배우자출산휴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2.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 86 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휴게시간 이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 87 조 (육아휴직)
  1. 생후 3년(07.12.31 이전 출생자는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및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영아가 생후 3년(07.12.31 이전 출생자는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3년(07.12.31 이전 출생자는 1년)을 경과하더라도 1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4.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 88 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자의 단축(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한다.
  3. 제 1항에 따라 해당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만 가능하다.

제 14 장 가족친화

제 89 조 (가족 사랑의 날)
당사의 가족사랑의 날은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금요일로서 야근 없이 퇴근한다.

제 90 조 (가족돌봄 휴직제도 )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력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및 근로자 이외에 다른 가족(부모,자녀,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 장 개정

제 91 조 (규칙의 개폐)
취업규칙은 종업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한다.

부 칙

제정일: 1999년 6월 25일

1차 개정일: 2000년 5월 10일
2차 개정일: 2001년 7월 12일
3차 개정일: 2003년12월 31일
4차 개정일: 2009년 7월 30일 주44시간 => 주40시간제로 전환
5차 개정일: 2009년 11월 2일 모성보호 관련조항 추가
6차 개정일: 2014년 7월 30일 가족 친화 관련조항 추가

제 1 조 (취업규칙의 비치)
회사는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제 3 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0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